구름빛바다

안녕하세요. 스윗마레입니다.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다보면, 종종 물건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요.

그 중 가장 가슴이 철렁할 때가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갑 속에 들어 있는 신분증, 카드, 현금, 기타 등등 

나의 정보가 담긴 여러 물건들이 머릿 속을 스쳐가며 암담한 기분을 느끼게 되죠.

바로 찾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먼저 해야할 일, 지갑 분실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카드분실 신고하기


카드는 내가 카드를 분실하였음을 알게되자마자 바로 분실 신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늦게 한다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본인이 부담해야한다고 해요.

즉, 내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내야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이죠.

따라서 카드를 분실했을 때에는 즉시 분실신고가 필수입니다.

(만약 찾게되면 분실신고 해지를 하면됩니다.)

카드 분실 신고는 아래의 번호를 통해 할 수 있으니 

본인의 카드회사를 잘 보고 전화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신용카드 일괄 분실신고 서비스

신용카드 회사에 분실 신고를 할 때 타사의 신용카드 분실도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문자메세지로 정상접수 여부를 알려줍니다.

(but, 분실신고의 해지는 각 카드사로 직접 신고해야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2. 신분증 분실신고하기


신분증 분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타인이 나의 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등 여러 금융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방문신고

가까운 관공서(주민센터, 경찰서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합니다.


2) 인터넷 신고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경우 인터넷으로도 분실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은 민원 24,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원24: http://www.minwon.go.kr/








-도로교통공단: http://www.koroad.or.kr/




+ 분실신고 접수 확인은 국번없이 [1382] 혹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3. 주민등록증 재발급하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준비물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1장과 수수료(5,000원)입니다.

만약 임시 신분증 발급이 필요하다면 미리 사진을 한장 더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지갑 분실 신고 방법 즉,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먼저 해야 할일을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는 게 우선이겠죠.

하지만 만약 잃어버렸을 때에는 최대한 빨리 분실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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